50 이후 삶의 전환을 위한 인생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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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돈 막고, 재산 잘 지키고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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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는 50플러스 세대에게 삶의 지혜를 제공하는 인생강좌를 매달 개최하고 있다.
살아온 연륜 속에 이미 상식화되어버린 지혜도 인생강좌를 듣다 보면 다시 새로워진다.
이러한 느낌은 매월 개최하는 인생강좌가 매번 입추의 여지없이 성황리에 진행되는 이유가 된다.
■ 주의와 상식으로 피해 없애거나 줄일 수 있어
우리는 주변에서 세금에 대한 상식 부족으로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는 경우를 보게 된다.
법이 인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안 내도 될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납세자는 떳떳하게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
사람을 너무 믿다 보니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법률적인 상식이 조금만 있어도 피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널려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지우」의 이은수 변호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50플러스 세대에게 가장 와닿는 생활 속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강의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입추의 여지 없이 성황리에 열린 8월의 인생강좌
■ 인생 후반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일들
○ 투자, 일단 의심하자
목돈을 불려준다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건넸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지인 말에 넘어간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심하지만, 선뜻 거절할 명분도 없어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다. 고정수익을 약속하는 투자권유, 일단 의심하자.
사기 혹은 유사 수신행위일 확률이 높다. M&A 호재, 내부정보 등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행위」도 일단 의심하도록 하자.
주가를 띄우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처음부터 맘먹고 속이려는 지인은 없을지 몰라도,
지인이 먼저 속고 지인의 설득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하자. 둘 모두 피해자라도 결국 원수지간이 된다.
잘 모르고 덤비지 말고, 기존에 넣은 돈이 아까워도 멈출 때 멈춰야 한다.
▲산은 내려갈 때가 어렵듯이, 인생 후반의 삶도 전반보다 쉽지가 않다.
○ 대여(돈 빌려주기), 일단 거절하자
돈은 빌려줄 때는 빌려준 사람이 분명 「갑」이지만, 빌려주고 나면 그 사람은 「을」이 된다.
이 말은 「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라는 말과 통한다. 때로는 지혜로운 변명으로 완곡하게 거절하도록 하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쓰도록 한다. 「계약서」도 대충 쓰지 말고 제대로 써 놓아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은 금액, 변제기, 담보, 이자,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지혜로운 거절의 예
○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
도박은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인터넷 도박은 시스템 구조상 계속해서 잃지는 않지만, 결국 다 잃을 수 있는 희망 고문의 성격을 띤다.
가정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도박은 이혼사유가 된다.
○ 자식에게 함부로 퍼주지 말자
노년에 접어들 나이가 되면, 자식들은 사회생활의 정점에 이를 때이다. 원하는 대로 소위 퍼주다가는 노년생활이 위태로워진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필요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전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데 혹시 자식들이 부양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부담부증여계약」을 해 놓는 것이 좋다.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
<부담부 증여 계약의 예>
■ 알아두면 유용한 상속 관련 사항들
「법무법인 지우」의 이은수 변호사는 “50플러스 세대에게 채무와 상속에 관한 송사가 많다.”고 한다.
그만큼 50플러스 세대의 관심사항으로 이와 관련, 이은수 변호사는 특히 상속문제를 중심으로 유용한 상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개념
피상속인은 「망자」를 말한다. 당연히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상속 순위가 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가까운 순)」이다.
○ 분쟁 없는 상속을 위한 「형식이 법에 부합되는 유언」
유언의 형식으로 대표적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그리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는 ① 반드시 자필로 써야 하며, 컴퓨터로 한 것 혹은 복사한 것은 효력이 없다.
②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연월만 적으면 무효 ③ 주소를 적고, 날인을 해야 한다. 없으면 무효다.
「녹음에 의한 유언」에서는 ① 증인 1인과 함께 진행한다. ②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한다.
③ 증인은 유언의 정확성과 그 성명을 구술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는 ① 증인 2인과 재산 관련 서류 지참해서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 ② 유언자가 말하는 내용을 공증인(변호사)이 적고
③ 서류에 유언자와 증인 2인이 서명한다.
▲50플러스 세대에게 상속과 관련된 송사가 많다(이은수 변호사 강의 모습)
○ 분쟁 없는 상속을 위한 「내용이 법에 부합되는 유언」
상속인 각자의 유류분, 특별수익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의 1/2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된 것이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1.5 / 직계비속 1의 비율로, 배우자와 자녀 2인의 경우 유류분은 배우자 3/14, 자녀 1, 2는 각각 2/14 가 해당된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주택, 혼수비용 등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이전된 것으로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을 “미리” 준 것으로 인정되면(특별수익) 상속분에서 제외한다.
○ 상속세 절세하기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형화시키기는 어렵다. 사례별로 절세할 기회를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체(통)로 상속세를 맞는 것보다 쪼개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단,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됨에 유의하도록 한다.)
②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감에 유리하다.
③ 손자에게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 시 할증과세를 감안해도 절세되는 경우가 있다.
④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인출, 2년 이내 5억 이상 재산 처분 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이 소명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므로 세무당국 소명자료를 남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⑤ 상속세만의 절세가 최선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상속받은 재산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세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의사결정 시 유의해야 한다.
▲수강생들의 관심 속에 강의 종료 후에도 질의·응답은 계속됐다.
■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인생강좌는 올 연말까지 진행형
50 이후 삶의 전환에 보탬을 주기 위한 8월의 인생강좌는 수강생들의 높은 참여율과 관심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인생강좌는 12월까지 매달 계속된다. 9월에는 오페라와 미술감상 릴레이 특강, 10월에는 100세 인생의 행복한 재무설계를 주제로 강연회가 열린다.
11월에는 요즈음 대세의 하나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관련 강의가. 그리고 12월에는 개인 성향 맞춤형 평생 직업설계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
하나도 놓칠 수 없는, 50플러스 세대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며
8월의 인생강좌 현장처럼 입추의 여지가 없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