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카이브는 50+세대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온갖 정보를 정리해 차곡차곡 쌓아두는 기획 콘텐츠입니다. 

 

4월 중순에 한 번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을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3개월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모든 국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전례 없는 경험을 했고요.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사태는 연이은 소규모 집단 감염 발발로 현재까지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다만, 5, 6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여파일까요. 상대적으로 지원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 수그러든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부, 지자체 모두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7월 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 종료된 사업도 있지만, 계속 신청을 받거나 추가로 시행하는 사업, 지원 대상과 내용을 새롭게 설정해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직 관심을 거둘 때가 아닙니다.   

 

* 이 글의 작성일은 7월 14일입니다.

** 서울시와 정부 사업 중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상 사업 위주로 소개했습니다. 전체 사업 정보는 글 하단에 소개한 사이트들을 참조하세요. 

***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등 사업별 세부 시행 지침은 반드시 시행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소진 시 중단되는 사업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생활비 지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7.20)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매출이 감소했지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소득 감소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1회 심사를 거쳐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별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하며, 사업 홈페이지에서도 지원 대상별로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7월 20일까지입니다. 바로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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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서울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사유를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85% 이하→100% 이하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 기준도 2억 5,700만 원→3억 2,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소득 감소도 위기 사유로 인정됩니다. 동일 사유로도 1년 안에 한 번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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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국민연금공단 

사태 장기화에 따라 많은 입원·격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그 외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투 트랙으로 시행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 기준으로 약 45만 원(1인)~약 146만 원(5인)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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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촉진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 서울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해 큰 인기를 끌고 조기 완판된 서울사랑상품권. 서울시는 3차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해 총 1,800억 원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합니다. 7월 13일부터 12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의 기본 할인율은 7%이며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동작, 관악, 강남구에서는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발행 일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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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 정부 

당초 정부는 4∼6월에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4월 말 논의 과정에서 업종 범위를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7월까지로 한 달 더 늘렸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소상공인에게 구입하면서 결제 시기를 3개월 이상 앞당겨 7월까지 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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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개인사업자 지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 금융위원회

3차 추경으로 재원을 확보해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지원을 추가로 시행합니다. 업체당 천만 원의 자금을 3~4%의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5년 만기(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3종 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는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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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7.30) | 서울시 

서울시는 5월부터 7월 초에 걸쳐 서울 4대 제조업(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관련 1,271개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한 차례 더 사업을 시행합니다. 7월 16일(목) 오전 9시부터 7월 30일(목) 18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업종도 확대했습니다. 의류, 가죽·가방·신발, 주얼리 제조업(벤더, 프로모션 업체 포함), 인쇄, 출판제조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금속가공 및 장비 제품 제조업 관련 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업체별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클릭)      사업 홈페이지(클릭)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제3차) | 서울시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 협약을 체결한 서울시 소재 상가 건물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 비용과 전기안전 점검을 지원합니다. 임대료 인하액 30% 이내(500만 원 상한)로 지원하며, 방역 서비스와 방역 물품도 함께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9월 2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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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난 글에서 소개한 지원 사업 중 현재도 계속 시행되는 사업들입니다. 세부 내용이 변경된 사업도 있습니다.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지원 | 서울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직전 연도 연 매출 2억 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에게 1.2% 저금리로 2천만 원 한도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시중 5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755개 지점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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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 지원 특별보증 | 서울신용보증재단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천만 원 한도로 1.5%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단,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지원받았거나,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3종 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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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 등 경영 여건 악화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2백만 원 한도로 사업 정리(원상복구, 철거 등)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인데, 해당 사업에서는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사업 정리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상세내용(클릭)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속·전액 보증 | 신용보증기금 

연 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0.6%~1%의 보증료로 신속·전액 보증을 지원합니다. 시행 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이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합니다. 

 상세 내용(클릭)   * 클릭 후 하단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보증' 참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 금융위원회 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30일 이전에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운영 기간 연장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7월 초 금융위원회 공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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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지원 | 국세청 

정부는 4월 초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7월 들어 많은 분이 관심을 두는 사항은 부가가치세 신고일 텐데요. 국세청에서 상세하게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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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사업 정보 사이트 

 

서울시와 정부는 대상자, 지역, 업종, 소득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사업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국 지자체와 서울시 각 자치구도 자체적으로 많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들을 꼭 크로스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코로나19 긴급지원제도(서울시) 

 코로나19 서울시 생활정보(서울시) 

 코로나19 정부지원(정부24)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코로나19 경제대책(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개별 사업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정책 정보 소개 

 코로나19 경제 지원(기획재정부 비상경제회의) 

 

아래는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책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 사업 조회 

 코로나19 사회적경제 조직 온라인 상담창구 및 지원정책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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