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양성제도 관련 안내 |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반부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국내 유일의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지정기관으로 우리사회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청렴교육강사 양성제도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반부패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청렴교육 개요
○ (교육대상) 국가·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의무교육
○ (교육내용) 청탁금지법·행동강령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등 반부패 법령 및 제도, 청렴정책 및 최신 반부패 트랜드 등
□ 청렴교육강사 양성
○ (강사종류) 교육과정, 교육대상, 양성방법에 따라 구분
구 분 |
자격 |
양성방법 |
전문강사 |
청렴과 관련된 전문적 강의(법령, 제도, 소양 및 컨설팅 등)를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강사 |
강사양성과정 통과 |
소양강사 |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
강사운영심의회 의결 |
※ (기본강사) 기본과정에 합격한 자로, 주로 공공기관 내부 청렴업무 담당자
○ (전문강사) 사이버교육, 대면교육 및 평가를 통해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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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교육 강사양성 과정 운영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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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공직자 및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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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 중(’20.4월 기준)
○ (소양강사) 일정 요건을 갖춘* 반부패 활동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심의를 통해 소양강사로 등록, 기본과정 평가를 합격하는 경우 전문강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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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강사 등록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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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부패 실무・연구 경력이 3년 이상 3. 반부패 관련 연구용역 연구원 |
2. 권익위 주관 포럼 등에 초청 4. 반부패 관련 강의경력 4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