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세부내용
운영기관서울시
사업개요
정책 유형주거
정책 소개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위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운영기간연간 상시
신청기간연간 상시
지원 규모○ 재산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1인: 1,671,334 / 2인: 2,761,957 / 3인 3,535,992 / 4인 4,297,434 / 5인 5,021,801 / 6인 5,713,777 / 7인 6,386,245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재산기준: 대도시 24,100만원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부채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관련 사이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74
기본요건○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①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도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절차관할 자치구 및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사이트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연락처 바로가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50100
기타기타사항문의: 동주민센터, 구청,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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