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부내용 |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 |
사업개요 | 정책 유형 | 일자리 |
정책 소개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
지원 내용 | ①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② 소득 지원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 |
운영기간 | 상시 | |
신청자격 | 기본요건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특이사항 | 미취업자(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 |
참여제한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
제출서류 |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
신청 사이트 |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 |
기타 | 기타사항 | 취업지원 프로그램 1.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성취, 행복오름, HI(고졸 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 CAP+ 등 2.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 집단, 금융,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3. 직업훈련 4.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5. 일경험 - 체험형 :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 중심의 단기(30일 내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일 21.000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 지급)) - 인턴형 :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참여자에게 월 182만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
운영기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