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부내용 | |
운영기관 | 서울시 | |
사업개요 | 정책 유형 | 주거 |
정책 소개 | 1인 임차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생활불편처리·홈케어·클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운영기간 | 2024년 1월 ~ 예산 소진시 | |
지원 규모 | [신속 생활불편 처리]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주거불편사항 처리 (예시) 형광등·콘센트·손잡이·경첩 교체, 커튼·블라인드 설치 등 ※ 신속생활불편처리 접수 후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필요시 홈케어 또는 클린케어 서비스 연계 지원 - 소액 소모품 교체 실비 지원 [홈케어 서비스] 신속 생활불편 처리로 어려운 경우, 집수리업체를 연계하여 소규모 집수리 (예시)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안전손잡이 - 가구당 최대 50만원 [클린케어 서비스] 고령자, 장애가구, 저장강박 등 주택 내부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 및 수납정리 등 환경개선 지원 (예시) 청소, 방역, 정리수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
관련사이트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28 | |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확대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다인 임차가구 - 서울시 거주 만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어르신 부부 임차가구 |
신청방법 |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연락처 바로가기 : https://www.seoulhousing.kr/jsp/center.do | |
참여제한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단, 전세임대·매입임대 지원 가능), 지원주택 거주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2,674,134원 2인 가구:4,419,131원 |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① 신청 및 접수 - 신청자 요구에 따라 지역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연계 - 지원내용, 구비서류 안내 및 방문일정 조율 ② 주택방문 및 분석 - 주거관리코디네이터의 주택방문 및 상황분석 - 신청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지원 - 주거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서비스 제안 ③ 서비스 시행 【신속 생활불편 처리】30분 이내 처리 가능한 간단한 공종 코디네이터가 즉시 직접 처리 【홈케어 서비스】관내 집수리업체 및 자활기업 연계를 통하여 소규모 집수리 제공 【클린케어 서비스】정리정돈, 청소, 방역 등 주거환경 개선 제공 ④ 사후관리 - 홈케어, 클린케어 서비스 결과 확인 - 신청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가구원수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③ 임차가구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④ 소득 및 자격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