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4. 9. 10.(화) ~ 9. 30.(월) 17:00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www.seis.or.kr)

문 의 처 : 각 자치구 담당부서(공고 참조) 및 통합사업관리시스템(☎1661-4006)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지정규모 : 제한없음

지정혜택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서울시 공공·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

  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