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 신청 및 대상
- 신청
- 2024. 6. 20.(목) ~ 7. 10.(수)(21일간)
- ※ '24년 8월부터 매월 1~10일 접수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에 한함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
- 1단계신청접수
공고문에 따름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폼 작성 및 양식 첨부
신청기업
- 2단계현장 컨설팅
1회
일정 협의 후 기업 현장방문사업안내 및 증빙서류 확인포인트제도 진입지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신청기업
- 3단계포인트 등급 산정 및 확인서 발급
(신규)접수월 다음 달 21일~말일(적립)매년 2회※ 1개월 전까지 접수
포인트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4단계인센티브 제공
연중관련사업 등 신청 시
확인서 등 확인 후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 관련부서(기관)
- 신청
- 신청방법
- 양식 다운로드 받기 → 양식 작성(신청서 및 필수 제출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점검표 작성) → 온라인 폼 작성 및 양식 첨부
- 문 의
- 신청 · 접수 포인트 산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일 · 생활균형사업팀 (☎ 02-810-5214, 5230, 5211)
- 사업내용, 인센티브 등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 02-2133-5034)
- 신청 · 접수 포인트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