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신청 및 대상
  • 신청
    • 2024. 6. 20.(목) ~ 7. 10.(수)(21일간)
    • ※ '24년 8월부터 매월 1~10일 접수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에 한함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
  1. 1단계신청접수

    공고문에 따름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폼 작성 및 양식 첨부

    신청기업

  2.  
  3. 2단계현장 컨설팅

    1회

    일정 협의 후 기업 현장방문사업안내 및 증빙서류 확인포인트제도 진입지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신청기업

  4.  
  5. 3단계포인트 등급 산정 및 확인서 발급

    (신규)접수월 다음 달 21일~말일(적립)매년 2회※ 1개월 전까지 접수

    포인트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서울시여성가족재단

  6.  
  7. 4단계인센티브 제공

    연중관련사업 등 신청 시

    확인서 등 확인 후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 관련부서(기관)

신청방법
  • 양식 다운로드 받기 → 양식 작성(신청서 및 필수 제출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점검표 작성) → 온라인 폼 작성 및 양식 첨부
문 의
  • 신청 · 접수 포인트 산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일 · 생활균형사업팀 (☎ 02-810-521452305211)
  • 사업내용, 인센티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