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위촉한 노동권리보호관(공인노무사)이 서울소재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취업규칙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서울노동포털( www.seoullabor.or.kr )에 회원가입 후
▷ 노동상담 ▷ 중소사업주컨설팅 항목 내 신청 ▶클릭 중소사업주 컨설팅 < 서울노동자지원사업 < 노동자지원기관 – 서울노동포털 (seoullabor.or.kr)
◎ 문의사항 : 070-4610-2132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
※ 중소사업주 컨설팅 신청은 서울노동포털에서만 가능합니다.
2024년 [서울시 무료 중소사업주컨설팅] 신청안내(~12.31) |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 (sehub.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