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태양광 모듈을 건축 자재화해 건물의 지붕창호 등에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 방식 

신청 자격 :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 · 소유예정자(이하 신청자) 

지원 내용 : 태양광 모듈 등 구매, 모니터링 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지원 조건 : 

- 보조금은 상세 설계도 및 설계 내역서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원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은 타 참여업체에 양도 불가

- 신청자는 착공 시 외부 책임감리를 선임하고공정 및 공사의 적정성 관련하여

  책임 감리의 서울시 보고를 의무화 하고 서울시는 감리완료 보고서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함

- 설치 완료 기한 인허가 후 100일 이내 완공 및 연내 설치 완료

※ 건축 공정 자체 지연 등으로 연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등 불가피할 경우 연장계획서를 제출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연장 가능

- 하자이행 보증 의무 및 보증서(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기재제출

보증요율은 총사업비의 10% 이상보증기간 5

-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유지 필요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단말기 의무 설치

서울시 공공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S-REM)과 연결 운영

BIPV 규격 및 품질 제한 소방 및 유지관리 기능 강화

후면 불연재 사용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별 교체 시스템 적용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

-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외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의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을 따름

 

참가 접수 

- 접수기간 : 2024.06.13. ~ 2024.07.12.( 18시까지 )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우편택배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대표사가 접수하는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 제출

 

 

- 접수장소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


지원 조건 : 

- 신청자는 자부담금만 참여업체에 납부

- 보조금은 준공 후 신청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참여업체가 신청하여 서울시에서 검토 후 참여업체에게 직접 지급

보조금 신청서 등 설치 관련 서류는 서울시에 직접 제출

 

참여업체는 선금 이행 보증서 및 신청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선금 지급 요청 가능(총사업비의 5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