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낭비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개요


    - 집중 신고기간 : 6~7월 (신고는 상시 가능)

 

    - 신고내용 : 서울특별시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 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 신고방법

      1)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2) 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https://yesan.seoul.go.kr)

      3) 서울특별시청 본관 1층 열린민원실

 

    - 신고혜택 : 타당한 신고인 경우 심사를 거쳐 예산 성과금 또는 신고 사례금 지급

 

○ 협조사항 : 자체 보유 홍보매체에 홍보물 게시(누리집, SNS, 유관 온라인 커뮤니티 등)

 

웹포스터(서울특별시+예산낭비신고센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