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모 명 :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2. 공모대상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완공 및 리모델링 건축물
가. 2021. 1. 1. ~ 2023. 12. 31. 내 사용승인 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
나. 리모델링의 경우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09.05월 이전 사용승인)에 한함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3. 수상규모 : 총 12작품 이상(본상 9작품, 특별상 3작품 이상) ※ 변동 가능
시상 구분 : 본상(9작품)-[특별상,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1개, 2개, 6개, 3개 이상)]
4. 수상선정
가. 본상은 「건축상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1차), 현장심사(2차), 공개프레젠테이션(3차)를 거쳐 선정
나. 특별상은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상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선정
5. 공모 및 심사 일정 ※ 일정 변동 가능
가. 공모기간 : 24. 05. 16.(목) ~ 06. 18.(화)
나. 접수기간 : 24. 06. 17.(월) ~ 06. 18.(화) 10:00 ~ 17:00 까지
다. 2차 현장심사: 24.7.1.(월) 예정
라. 3차 심사 대상작품 발표: 24.7월 중 개별 통지(유선 및 이메일 등)
마. 3차 심사(공개 프레젠테이션): 24.7.24.(수) 예정 - 24.7.17.(수)까지 발표자료 제출
바. 수상 후보작 발표: 24. 7월 말~8월 초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유선 및 이메일 등)
※ 서울시 건축문화포털 홈페이지-건축문화-서울특별시 건축상-공모전 바로가기(www.archiculture.seoul.go.kr) 게시
6. 수상내용
가. 설계자에게 상장 수여
나. 건축주에게 기념동판(건축주, 설계자, 시공자명 기재) 수여
다. 특별상 수상자에게 상장수여
7. 수상자 특전
- 건축문화제 내 수상자 전시 기획전
- 건축문화제 시민 참여 프로그램(건축물 체험, 건축가 강연 등) 연계
- 대상(大賞) 한정 차기 서울건축문화제 행사 시‘전년도 대상 특별전’개최 지원
- 건축관련 외부위원(건축위원회, 공공건축가, 기타 자문위원 등)선정 시 우대
- 「건축사법」제30조의3(징계)에 따른 건축사 징계위원회 회부 시 경감 자료로 활용
※ 경감범위 : 업무정지기간 1/2범위 이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름
- 지명설계경기 응모자격 부여(서울특별시 발주 공사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및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규정」에
따라 설계 용역비 1억 미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