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51호
2023년 중소벤처기업 성실경영평가 사업 공고
성실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성실경영평가」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성실 실패기업인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재기지원으로 원활한 재기환경 조성
-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
2. 신청대상
- (성실경영평가)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 (성실경영 심층평가) 유효기간 內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3. 사업내용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 기업 경영,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사업, 재기기업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6, 제99조의8)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등 신청자격 부여
- (성실경영 심층평가)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 등을 심층평가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사업 우대혜택 부여
4.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상시,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에서 신청
※ 세부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2023년 4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23년 중소벤처기업 성실경영평가 사업 공고
성실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성실경영평가」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성실 실패기업인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재기지원으로 원활한 재기환경 조성
-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
2. 신청대상
- (성실경영평가)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 (성실경영 심층평가) 유효기간 內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3. 사업내용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 기업 경영,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사업, 재기기업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6, 제99조의8)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등 신청자격 부여
- (성실경영 심층평가)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 등을 심층평가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사업 우대혜택 부여
4.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상시,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에서 신청
※ 세부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2023년 4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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