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 신입/경력직 채용시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으로 참여하시어
신규입사교육 진행에 따른 프로그램운영수당(최대50만원/인) 및 훈련연계형 참여자 수당 (최대140만원/인)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참여기업 요건
-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 참여유형 : 훈련연계형, 체험형 중 선택
* 23년 일경험프로그램 안내
* 기타사항
- 훈련연계형(참여협약형) 참여시 참여자 4대보험 가입 불필요, 참여자수당,프로그램운영수당 고용센터에서 지급
- 체험형의 경우 별도의 교육시간 제한은 없으며 사업장 상황에 맞춰 교육가능
- 훈련연계형과 체험형 혼합운영 불가
* 참여신청방법
오프라인 : 참여신청서와 기타서류(첨부파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제출 (작성 후 초안은 한글 파일로 답신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E-mail : ma88@gscnet.co.kr
연락처 : 070-7705-1134 [담당자 : 차미애]
☞ 제출서류 (첨부파일확인)
- 사업자등록증
- 참여신청서
- 운영계획서
- 모집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