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 신입/경력직 채용시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으로 참여하시어 

신규입사교육 진행에 따른 프로그램운영수당(최대50만원/인) 및 훈련연계형 참여자 수당 (최대140만원/인)

지원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참여기업 요건  

  -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 참여유형 : 훈련연계형, 체험형 중 선택

 

 

* 23년 일경험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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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훈련연계형(참여협약형) 참여시 참여자 4대보험 가입 불필요, 참여자수당,프로그램운영수당 고용센터에서 지급 

  - 체험형의 경우 별도의 교육시간 제한은 없으며 사업장 상황에 맞춰 교육가능

  - 훈련연계형과 체험형 혼합운영 불가

 

 

* 참여신청방법 

   오프라인 : 참여신청서와 기타서류(첨부파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제출 (작성 후 초안은 한글 파일로 답신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E-mail : ma88@gscnet.co.kr

        연락처 : 070-7705-1134 [담당자 : 차미애]

   

    ☞ 제출서류 (첨부파일확인)

       - 사업자등록증

       - 참여신청서

       - 운영계획서

       - 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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