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고 제2022 - 146호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유재산-
‘모두의 부엌’사용허가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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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모두의 부엌’ 사용허가
나. 허가장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1층
다. 시행기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라.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시 설 명 | 중부캠퍼스 ‘모두의 부엌’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1층 |
사용허가대상(업종) | 휴게음식점 |
건축면적(㎡) | 105.24㎡ |
입찰서 제출처 | |
취급품목 | 커피 및 음료, 베이커리 및 스낵류 등 판매(※ 주류제외) |
입점일정 | 계약 시 상호협의 하에, 사용개시 예정일 확정해야 함 |
비고 | 현장도면 붙임문서 참조 |
마. 사용허가 기간: 2022.7.1.~2025.3.31.(2년 9개월, 최대 2년 연장 가능)
- 입찰 진행상황 등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재단과 서울시와의 행정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기간은 2025년 3월 31일이며, 최대 2년 연장가능 조건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모두의 부엌’의 사용허가기간 역시 이 시점에 종료됩니다.
- 운영시간은 캠퍼스 운영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가능
(캠퍼스 운영시간 (월~금)09:00~21:00, (토)09:00~17:00, (일/공휴일)휴무)
※ 최종낙찰업체 또는 낙찰자는 계약 전 영업준비, 사용개시 예정일, 취급품목 등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합니다.
바. 예정가격 및 사용료 결정방법
시설명 | 예정가격 (1년간 사용료) | 사용료결정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
중부캠퍼스 ‘모두의 부엌’ | 19,824,000원 (부가세 포함) | 첫째연도: 최고입찰가(부가세 포함) 둘째연도 이후(갱신계약기간 및 부가세 포함) ※(입찰로 결정된 첫째 년도 사용료)×[(해당 년도 재산가격)/(입찰 당시 재산가격)] |
※ 예정가격은 1년 사용료 총액 금액으로 입찰자는 입찰서 작성 시 예정가격(1년간, 관리비 별도)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작성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입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별도 현장설명 없음)
※ 사용수익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전기․수도 및 가스사용 등의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 영업에 필요로 하는 내부시설 공사 및 각종 집기, 비품은 낙찰 후 낙찰자 부담으로 시공 및 구입해야 합니다.(추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시 소방, 전기, 통신 및 주방시설(위치 및 방수) 등을 결정함에 있어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협의하여 건축법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해야 하며 시설투자 금액에 대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고, 사용기간 종료 후 연고권 또는 연고권에 기인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일정
구분 | 입찰서 제출 | 개찰 |
일 시 | 2022.5.26.(목) 10:00 ~ 6.8.(수) 16:00 | 2022.6.9.(목) 10:00 |
장 소 | http//www.onbid.co.kr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 공고기간: 2022.5.25.(수) 17:00 ~ 2022.6.8.(수) 16:00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 2022.5.26.(목) 10:00 ~ 2022.6.8.(수) 16:00
: 온비드상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에 입찰보증금과 함께 납부
- 입찰집행(개찰)일시: 2022.6.9.(목) 10:00
- 개찰장소: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입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사용허가 용도
가.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1층에 위치한 영업장 ‘모두의 부엌’을 운영함에 있어 영업장 내의 제반시설변경, 내부수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으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
나. 카페 및 문화공간 이미지에 부합한 고객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관리
3.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가.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서울특별시)
나.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고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 : 없음
마.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개찰일시 연기 등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고, 만 20세 이상의 개인(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아닌 자) 또는 일반(법인) 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한 영업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소지(개인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면서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제시한 입찰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한 자(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
다. 서울특별시에 시세, 사용료, 대부료 등의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낙찰자가 계약 시 입찰 참가자격에 미달할 경우 낙찰 무효처리)
아.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자.기타 관계법령의 입찰참가 제한자는 제외
※ 부적격·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현장설명: 별도 현장설명 없음
가. 입찰참여업체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별도로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입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중부캠퍼스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입찰참여업체 및 입찰자는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향후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 수요조사 등) 하시고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 등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6. 입찰 전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 관련법령, 전자입찰 관련법령, 입찰공고문, 사용허가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 사용허가서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모두의 부엌’을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허가·신고를 득해야 할 사항은 낙찰자 책임 하에 득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모두의 부엌’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허가서 등에 의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지시 사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합니다.
마. 낙찰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모두의 부엌’을 직접 운영해야 하고 제3자에게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일방적인 허가취소 사유가 됩니다. 낙찰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기 납부한 사용료,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포함)을 일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할 경우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치된 시설물은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사. 사용허가 후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 적용 등에 있어 서울시50플러스 재단의 지시를 받습니다.
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처리 등은 낙찰된 운영사업자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합니다.
자. 사용허가 후 운영 시 서울시 및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 본 입찰 대상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매장으로서 기관의 설립취지와 운영목적에 부합한 사업장 운영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건 외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진행하는 기타 사용허가 대상에 선정된 경우 중복 낙찰이 불가합니다.
7. 입찰참가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온비드상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에 입찰보증금과 함께 납부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자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바. 2인 이상의 공동명의 입찰은 불가 합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우측 상단의 고객센터 → 온비드 이용안내 → 입찰 절차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 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 미만이거나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와 입찰참가자격미달,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및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무효처리
9. 낙찰자의 결정 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가선정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따라 1인인 경우도 유효
나. 개찰결과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재단에서 추첨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포기하였을 경우, 입찰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본 건은 입찰무효로 재공고합니다.
라.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마.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및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일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계약체결)과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는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1차년도)의 사용료는 지정기일까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하고 계약금(낙찰금액)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낙찰은 무효로 하며, 관계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의 제출 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 미등록자는 계약체결 즉시 관할세무서에 등록 후 제출
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정관 각 1부
라. 인감도장(도장 없을시 사용인감계, 사용 인감 도장) 및 신분증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미등록자는 계약체결 즉시 관할세무서에 등록 후 제출)
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 등 손해보험증서 1부(계약체결 후 20일이내 제출)
자. 기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 각종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3.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5.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기타 서울시50플러스재단 회계규정, 사용허가계약서 등에 따릅니다.
다.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경우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공동수급 불가 합니다)
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마. 시설, 장비 설치 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 및 고려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바. ‘모두의 부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설치 및 제비용(인테리어 공사비, 물품 설치비, 제반시설 일체 등)은 낙찰자 부담이며, 사전협의 하에 설치, 운영기간 종료 또는 계약해지 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사.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인건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운영비품 및 집기 구입비, 결제시스템 구축비,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전화요금 등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입찰 시 이를 고려해야 하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는 어떠한 비용 청구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전자입찰)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중부캠퍼스 입찰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자.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차.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 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타.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낙찰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귀속됩니다.
파.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재단에서 낙찰자에게 사용허가시설을 인도 할 때 까지 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유익비, 필요비 포함) 등 기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하. 서울시의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수수료 서비스인 제로페이에 가입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합니다.
16.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나. 계약, 공간조성위치 및 입찰현장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재무팀(담당자: 안행수, ☏ 02-460-5041)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안전총무팀(담당자: 최윤두, ☏ 02-460-5064)
※ 현장설명은 별도로 행하지 않으며 필요시 사전예약 후 방문 가능
다.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온비드(http//www.onbid.co.kr) 시스템 상
- 입찰서 제출여부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 입찰결과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