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2 - 340호
성동50플러스센터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성동50플러스센터」수탁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성동구청장
1. 위탁대상시설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성동50플러스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41, 서울숲 더샵 상가 3층
- 면 적 : 1,071.33㎡ (강의실, 상담실, 창업 준비실, 카페 등)
- 이용대상 : 성동구 장년층(만 50세 이상 ~ 64세 미만)
- 센터기능 :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교육‧여가‧사회공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센터
나. 위탁사무
- 성동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계획 수립 및 집행
- 장년층의 제2인생설계, 경력개발, 재취업 교육훈련, 문화조성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일자리 발굴․연계, 취업알선
- 사회공헌 활동,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
- 성동구만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성동구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2.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3. 위탁금액 : 525백만 원 (2022년 예산)
가.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나.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사업장을 두고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등의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나. 신청 제외 대상
- 1차 모집(성동구 공고 2022-6호)에 수탁 신청한 법인(단체)
- 법인의 주사무소 및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1조(임원의 겸직금지), 제35조(시설의 장)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의해 폐쇄 명령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 교체, 수탁운영 등이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 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 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침해, 성폭 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4. 위탁운영 조건
가. 센터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함.
나. 그 밖의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80%)를 원칙으로 함.
다. 센터 운영은 평일 야간 및 토요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음.
라. 센터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보유하 여야 함.
마. 성동구 지역적 특성 및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능력 보유하여야 함.
바. 수탁기관은 관련 조례,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ㆍ수탁 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5.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2. 2. 21.(월) ~ 3. 7.(월) [10일간]
나. 접수기간 : 2022. 2. 28.(월) ~ 3. 7.(목) [5일간]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내 접수)
라. 접수장소 :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팀(9층)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 문 의 : ☎ 02-2286-5869
마. 제출서류
① 수탁운영신청서
② 사업계획 요약서(A4용지 5매 이내)
※ 요약서와 전체 제출서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요약서에 의해 판단함
③ 신청 법인(단체) 현황 및 실적 관련 서류
- 법인(단체)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각 1부
- 법인 자산 현황(부채 포함) 1부(부동산등기부 등본, 예금증서 등 증빙 서류 포함)
- 법인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 수탁 운영 신청 및 재정 부담금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및 결의서
- 법인 대표 및 센터장 내정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④ 수탁운영 사업계획서(지역자원 활용계획, 인사관리 계획)
⑤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참고, 증빙 서류 등
⑥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⑦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⑧ 발표용 PPT 전자파일
바. 신청서류(심사서류) 및 발표 자료 작성 유의사항
- 제본 시 목차는 “성동50플러스센터 위탁 운영 신청 서류” 순서대로 편철
- 제본 규격은 A4용지(세로)로 양면 좌우 인쇄하여 좌편철 하되,
각 항목은 색지를 간지하여 구분하고 각 장 모두에 페이지를 기재하며 각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 부착 제출
- 발표용 프리젠테이션은 MS-Office 2007버전으로 작성, 저장매체 (USB) 1부와 출력물 1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2부)
※ 제출서식 및 작성방법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수탁신청양식 파일) 참고하여 작성
6.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가.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한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 발표 심의 후 결정 ※ 심사 일정, 장소 등 추후 개별 통지
- 신청 법인(단체) 대표와 센터장 내정자가 출석하여 시설 운영 원칙 및 계획 발표․청취, 질의․응답
- 법인 대표를 대신하여 대리자가 출석할 경우 위임장 제출
(센터장 내정자는 대리 출석 불가)
- 발표 순서는 신청 법인(단체)명 가나다順이며, 프리젠테이션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불참할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나. 선정방법
- 개별 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심사점수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 고득점 順으로 선정(총 100점)
- 동점일 경우 사업능력 → 공신력 → 재정능력(점수비중 순) 분야 순 으로 득점이 높은 법인(단체) 선정 (모두 동점일 경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 시 해당 항목 점수
0점으로 처리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신청 자격 요건 미달이 확인되어 공신력 및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결정될 경우 부 적격 처리
- 심의 결과 70점 이상 법인(단체)가 없을 경우 재모집 후 재심의 추진
- 단독 접수일 경우, 2차 모집을 실시하고 2차 모집에도 단독 접수일 경우 위의 선정 방법 적용
다. 심사기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라. 결과발표: 2022. 3월 중, 성동구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마. 협약체결: 2022. 3월 중 (※ 추후 개별 통지)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은 불가
※ 다만, 공고 기관의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신청법인(단체)는 제출 서류 내용 확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현장실사 및 추가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위탁 관련 설명회는 없으며, 신청하는 법인은 모집공고․관계 법규 및 위탁 시설물의 현장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미확인․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단체)에게 있음
라. 신청 접수 현황, 위원회 심의 내용, 심사 평가점수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공고 내용은 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d.go.kr) 고시․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함
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일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아.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법인 등에게 양도할 수 없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869) 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