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부내용 | |
운영기관 | 서울시 | |
사업개요 | 정책 유형 | 주거 |
정책 소개 |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위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 |
지원 내용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 |
운영기간 | 연간 상시 | |
신청기간 | 연간 상시 | |
지원 규모 | ○ 재산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1인: 1,671,334 / 2인: 2,761,957 / 3인 3,535,992 / 4인 4,297,434 / 5인 5,021,801 / 6인 5,713,777 / 7인 6,386,245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재산기준: 대도시 24,100만원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부채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
관련 사이트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74 | |
기본요건 | ○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①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도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관할 자치구 및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사이트 |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연락처 바로가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50100 | |
기타 | 기타사항 | 문의: 동주민센터, 구청, 다산콜센터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