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부내용 | |
운영기관 | 서울시 | |
사업개요 | 정책 유형 | 복지 |
정책 소개 |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또는 노후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
지원 내용 | -자동차: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x (지원율) -건설기계: (행정안전부 발행 시가표준액) x (잔가율) x (지원율) | |
운영기간 | 예산 소진 시 | |
신청기간 | ~11월 8일(금) 18:00까지 / 이후 잔여 예산 발생 시 2대 이상 신청자 중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 |
관련 사이트 | https://www.mecar.or.kr/main.do | |
신청자격 | 기본요건 | ① 차량 사용 본거지 '서울시' ② 대기관리권역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조기폐차 신청(신청서 제출 혹은 시스템 신청) -> 지원금액 확인 -> 폐차장 입고 -> 차량상태 확인 -> 조기폐차 및 신차구매 -> 보조금 수령 |
신청 사이트 | -온라인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 -등기우편 신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