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부내용 |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 |
사업개요 | 정책 유형 | 일자리 / 교육 |
정책 소개 |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위한 역량계발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 | |
지원 내용 |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퍼센트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퍼센트 또는 80퍼센트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퍼센트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퍼센트 지원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
신청자격 | 기본요건 | 0 세 ~ 75 세 |
참여제한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 |
심사 및 발표 | 신청 후, 각 관할고용센터 심사후 개별 연락 | |
신청 사이트 | https://www.hrd.go.kr/hrdp/mb/pmbao/PMBAO0100T.do | |
기타 | 운영기관 | 전국 고용복지+센터 직업능력개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