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부내용 | |
운영기관 | 서울시 | |
사업개요 | 정책 유형 | 주거 |
정책 소개 |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합니다. | |
운영기간 | 연간 상시 | |
지원 규모 | 월 20만원, 최장 72개월 지원 | |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
특이사항 |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 |
참여제한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수 있음 |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금 지급일은 관할 자치구로 문의 |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 (월세 이체 내역 ,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연장됨 | |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 | |
신청 사이트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31 | |
기타 | 신청권자 |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