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부내용 | |
운영기관 | 서울시 | |
사업개요 | 정책 유형 | 복지 |
정책 소개 | 기존 서울안심소득의 새로운 이름으로, 기준 소득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사업 | |
지원 내용 |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으로 매달 지원 3인가구의 경우 최대치로 계산하면 매원 2,003,730원의 지원액 수령 가능 | |
운영기간 | 2024년 신청마감, 2025년 확대운영 예정 | |
관련 사이트 | https://blog.naver.com/haechiseoul/223573291701 | |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서울시홈페이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