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부천 단비기업 창업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4. 1.29.(월) ~ 2024. 3. 4.(월)【35일간】
□ 주최/주관: 부천시/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 지원규모: 창업팀 8개 내외
□ 사업내용: 사회문제 해결방법을 비즈니스 모델로 가진 기업을 육성
□ 추진일정
모집공고 | ▸ | 솔버톤워크숍 | ▸ | 사전컨설팅 | ▸ | 1차심사 | ▸ | 발표멘토링 | ▸ | 최종심사 | ▸ | 지원사업 |
1. 29. ~ 3. 4. | 3.7. ~ 3.8. | 3. 11. ~ 4. 5. | 4. 12. | 4. 17.. ~ 4. 24. | 4. 30.. | 6. ~ 12. |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전원컨설팅 | 신청자전원컨설팅 | 서류심사 | 프레젠테이션멘토링 | PT발표 | 멘토링, 워크숍 네트워킹 |
□ 지원내용
❍ (창업보조금 지원) 사업모델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
※ 최종 선정 후 법인화 진행된 팀에게 지원
※ 최종 지원금은 지방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심의에 따라 확정
❍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기본적인 사무집기 제공
❍ (컨설팅)
– (솔버톤워크숍) 단비기업 지원자 전원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교육 제공
– (사전컨설팅) 단비기업 지원자 전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개별 컨설팅 제공
– (발표멘토링) 1차 심사통과 팀에게 PT발표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제공
– (담임컨설팅) 최종선정된 단비기업에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단비기업사업 추진 및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
– (전문컨설팅) 단비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진입, 경영 및 업종·분야별 전문가, 선배 단비기업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 (워크샵) 사회적경제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자원연계·사후관리) 지역사회자원 연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후속 지원
□ 시상계획
구 분 | 단비기업 창업사업 |
대 상 (1) | 상장지급 및 창업보조금(차등지원) |
최우수상 (1) | |
우 수 상 (3) | |
혁 신 상 (3) |
※ 내‧외부 사정으로 변경 가능.
❍ 창업보조금은 최종심사(6월)를 통해 차등지원하며, 시상은 성과공유회(12월)에 그간 사업참여 및 성과 등을 종합 평가 후 수여예정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4. 1. 29.(월) 18:00 ~ 3. 4.(월) 23:0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이메일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https://naver.me/GVNnSANM 접속하여 직접 작성
❍ (이메일 신청)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http://seeot.or.kr)에 접속하여 구비서류 등 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 발송(bcdanbi@gmail.com)
※ 발송 이후 수신확인 또는 확인 전화 필수.
※ 메일 수신발송 오류로 인한 미발송은 접수 인정 안 됨.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구분 | 참가자격 |
공통 | ‧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의지가 있는 만 19세이상 부천시민, 관내소재 대학교 학생 혹은 부천소재의 단체 및 기업 |
개인 및 팀 | ‧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기업 소재지를 부천으로 법인창업이 가능한 개인 및 10명이내의 팀 |
단체 및 기업 | ‧ 창업 또는 설립 2년 미만인 단체 및 기업 |
□ 신청제외대상
❍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단비기업창업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던 창업팀(선정 후 사업 중단 및 중도 포기자 포함. 단, 잔여 협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 중단 또는 중도 포기자 중 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자는 신청 가능하나 기존과 동일 아이템이 아닌 경우 팀원에 한함).
❍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선정 이후 발견 시 취소)
□ 신청자격 관련 기타 사항
❍ 단비기업은 보조금 지급 전까지 법인으로 창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때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제출서류(공고문 첨부파일 및 안내문 활용)
❍ 단비기업 창업지원 사업 공모신청서 1부. 【붙임 1·2】
❍ 단비기업 창업 제안서 1부. 【붙임 3·4】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5】
(상기이미지 및 원고출처:서울사회적경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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