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식, 바뀐 정책과 제도 알아가기

 

그 무덥던(?)으로 표현하기엔 부족한 여름이 어느새 가고, 동네 뒷산에 잣송이가 제법 크게 영글었다. 육십간지 중 40번째인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는 무엇을 계획 했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지 점검하고,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마음을 떠올려야 하지 않을까.

 

지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옹알이같이 들릴 뿐 집단 행동력이, 개개인의 실천력이 아쉽기만 하다. 모든 게 처음이 있듯이 올해 초에 봐야 했을 달라진 정책과 제도를 이제라도 봐야 할 듯해 들쳐본다.

 

세제·금융, 부동산, 고용·노동, 교육·보육, 보건·복지, 행정·법무, 국방·병무·보훈, 교통, 환경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제도들이 올해 초와 중반에 달라졌다. 분야별로 한가지씩 맛보기만 해도 꽤 길어질 듯.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 전면 폐지

그동안 대학교에 진학하면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입학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유도 모르고 고지서에 명시된 1년 대학 등록금의 약 10%를 입학할 때 추가로 낸 것이다. 이 제도가 2023년부터 전면 폐지다. 지난 2018년도에 국립대학교 입학금 폐지가 되었다. 이어서 올해에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사라진다. 사립대학교도 입학금 폐지. 다만, 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유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대체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고자 20231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

국회가 20217월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1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뀐거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무엇이 다를까?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판매가 가능한 날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어서 유통기한보다 길다. 이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두부는 6, 햄은 19, 과자는 36일 정도 평균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난다. 다만,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해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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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시 식품 시민기자단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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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 식품 시민기자단 김인수 기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아울러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되면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부모급여 도입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 1세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은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도 지원받는다. 85만원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 에서 신청 가능.

 

 

지난 6월부터 전국민이 최대 2살 어려진다. 혼동되던 나이 셈법, '만 나이'로 통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628일부터 나이 계산법이 '(滿) 나이'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해에만 태어났다면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태어나자마자 똑같이 1살이고, 해를 넘기면 함께 2살이 되었다. 태어나자마자 1살로 출발해 매해 첫날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였다. 이와 달리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도 있다.

이제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된다. 만 나이는 출생한 날 0살이 돼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며, 출생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국가신분증의 표준안을 도입

현행 국가신분증은 운영기준과 방식이 제각각이다. 실제로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수만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은 18, 여권은 8자 등으로 다르다.

행정안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 중이다. 표준안 적용대상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등록증 등 7개의 국가신분증이다. 신분증의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인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할 예정.

신분증 갱신 기간도 바뀐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별도의 갱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주민등록증은 현재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다.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31개국이 국가신분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군 장병 월급 인상

군 병장 월급이 676,100원에서 323,900원 올라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2022(9,160)보다 5%(460) 올랐다.

이는 1주 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해 월 환산기준 209시간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201580원이다.

 

 

여성우선주차장 사라졌다

서울시가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하고, 접근성과 편의를 높여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23718일부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글자도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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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우선 주차장 안내 시민기자단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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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배려주차장 안내 서울시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 강화

고속도로 좌측 추월차로를 이용해 앞차 앞지르기만 적법하다. 즉 우측 차로를 이용해 앞차를 앞지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 또한 우측차로인 1차로를 이용해 앞지르기 한 뒤에 계속 차로 변경없이 주행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앞지르기 뒤에는 우측 차로로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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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

기존에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전방에서 촬영했다. 이제는 추가 무인단속카메라를 도입, 후방에서 촬영해 단속한다.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통행 차량(이륜사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등을 검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번호판 촬영해서 단속하는 무인카메라 시스템 도입.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오토바이에 대한 속도위반 단속효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참고로 올해부터 모든 CC의 오토바이가 보험 가입 의무. 무보험으로 운행하면 등록말소법이 시행된단다.

 

 

알아둘게 많다. 이식이도 밥은 사 먹을 줄 알아야

얼마전 여행을 했다. 식당에 들어서니 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란다. 결재해야 하는 곳도 있다. 먹다 추가 주문을 하려면 입구로 가서 처음 수순을 밟아야 하는 환경이다. 바뀌는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따라하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밥 먹기 어려운 세상이다. 50+세대, 살아가야 할 날이 많다. 삼식이는 큰일, 이식이도 가끔은 외출해야 한다. 알아야 산다.

 

 

 

 

시민기자단 김인수 기자(kisworl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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