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위탁부모가 되어주세요!

 

ㅇ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이 자랄 수 없는 경우

    아동이 다른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ㅇ 가정위탁 보호제도 소개

- 가정위탁 보호유형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 위탁부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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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탁가정 지원혜택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30~50만원 지급

   - 전문아동보호비 :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전문가정위탁 해당)

   -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 위탁가정일 경우 최초 1100만원 등

 

ㅇ 가정위탁 상담·신청 문의 : 1577-1406 /         www.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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