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집단상담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읽어드립니다' 참가자 모집(~10/14)
필수 노동자로서 돌봄 노동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에서는 사각지대가 많은 요양보호사의 현실,
근로환경에서 고민되는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 보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시니어 요양보호사를 위한 노동법률집단상담>
● 신청
- 신청대상 : 시니어 요양보호사(만 50세 이상) 10명
(방문 요양, 입주 요양, 방문 목욕, 가족 요양, 주야간 보호소, 요양원, 간병인, 병원동행매니저 등)
- 신청기간 : 10/6(수)~10/14(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로 전화 02)735-1919 하세요!
▷ 참여자 준비사항: 근로계약서
● 참여자 특전
- 근로계약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공인노무사’가 검토를 진행해 드립니다.
- 집단상담 참여 후 추가 상담 희망할 경우, 무료로 1:1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년 10월 17일(월) 15:00~17:00
- 장소 :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교육장 (서울노인복지센터 별관 3층 직업능력교실 / 종로구 삼일대로 467)
● 주요 내용
1. 요양보호사의 노동법 적용 주요 사례 및 대처방안
사례공유 ① 월급 받으셨나요?
-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은가요? (시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 요양보호사는 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 공휴일/토요일에 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휴일 근로수당)
- 장기근속장려금은 언제/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못 받은 임금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가 도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권리 구제 신청)
사례공유② 일하다가 다치셨나요?
- 일하다 다치면 병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주요 산재 종류 및 신청 절차)
-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 신청 방법)
- 아파서 일을 쉬어야 할 때 서울시가 도와드립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