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진흥원] 2022년 규제특례기업 실증 사업화 지원 사업공고(~8/8)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규제특례를 받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지원하여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기업 실증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8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 받은 서울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로봇·자율주행, AI·빅데이터, 핀테크·블록체인, 바이오·의료 등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기업부담금 : 서울시지원금의 20% 이상 현금부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규제샌드박스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 검사, 인허가, 보험료 등 실증 비용
제품·서비스 시장출시를 위한 시장조사 등 마케팅 비용 등
□ 신청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승인 받은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추진절차 및 선정평가
□ 추진절차
신청/접수▶서류검토▶선정평가▶협약체결 및지원금 지급▶사업수행 및 최종평가▶사업비 정산
□ 선정방법
○ 서류검토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필수서류 제출 여부,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등
○ 선정평가 : 분야별 외부 전문가 7인 이내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경쟁률에 따라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평가가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3. 협약체결 및 사업비
□ 협약체결 및 서울시지원금 지급
○ 협약기간: 2022년 9월 ~ 2023년 8월(12개월)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주관기관(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약대상 선정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 서울시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
4. 신청요령
□ 접수기간 : 2022. 7. 12.(화) ~ 8. 8.(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sba.seoul.kr) → 사업신청(접수중인 사업)
→ 사업명·신청양식 등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하기 → 내용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표준서식
①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② 사업비 사용 계획서 1부(서식2)
③ 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3)
기타서류
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청서류 1부(중앙부처 제출서류)
②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 1부
③ 최근 3개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
④ 최근 3개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⑤ 가산점 등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5.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서울시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제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선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때 서울산업진흥원은 일정기간을 두고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완서류 요청 및 평가일정 등은 주관기관 대표자의 이메일주소로 개별 통지하며, 이메일주소 등 연락처 오기에 따라 미확인 착오로 인한 보완서류 미제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문의처: 규제개혁지원팀 ☎ 02-2115-2061, 21333119@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