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공고 제 2022 - 009 호
2022년 <서울50+인턴십>
운영기관 공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50+세대가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50+세대 경력전환과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50+인턴십>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역기반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2022년 <서울50+인턴십> 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2년 <서울50+인턴십>
※ 서울50+인턴십: 50+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지위․환경 등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현장경험+교육과 실습」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공모내용: 2022년 <서울50+인턴십> 사업의 참여자 및 활동처 모집, 매칭 및 활동지원, 참여자 교육·훈련, 활동처 관리·감독, 참여자 사후관리 등
지역기반형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수행할 센터 공모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2.12.31.
- 사업수행: 협약체결일 ~ 10.31.
- 참여자 인턴십 활동기간: 사업수행 기간 중 4.8개월 이상
○ 지원내용: <서울50+인턴십>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기관 사업비 등 지원
-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운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대 1명)
- 운영기관 <서울50+인턴십> 사업 지원금(전담인력 인건비 포함 최대 147,620천원)
○ 수행내용: <서울50+인턴십> 계획 수립 및 운영, 참여자 및 활동처 관리, 사후관리 등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참고자료 및 서울50+인턴십 운영지침에 따름
○ 수행절차
신청 접수 | ▶ | 선정심사* 및 결과발표 | ▶ | 실행계획서 작성 및 협약 체결 | ▶ | 사업진행 | ▶ | 최종평가 및 사업종료 |
2.9.(수)~17.(목) | | (심사) 2.21.(월) (발표) 2.23.(수) | | ~2.25.(금) | | 협약체결일~10.31. (4.8개월 이상 활동) | | 11.1.~12.31.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심사 지양, 서류심사 및 비대면 인터뷰 등 실시
2. 신청서 접수
○ 신청자격: 서울시 50플러스센터
[우대사항] - 사업 활동처의 70% 이상을 해당 권역에 확보하고 있는 센터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센터 - 서울50+인턴십 사업 담당자를 배정할 수 있는 센터 - 기타 유사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센터 |
※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도심권,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 금천, 강서, 서초, 강동, 양천 센터)
○ 접수기간: 2022.2.9.(수)~2022.2.17.(목), 17시까지 (9일간)
○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 공문 1부, ② 참여신청서[붙임3] 1부,
③ 운영계획서[붙임3]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기타 증빙서류
○ 접수방법: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제출처: jsh1112@50plus.or.kr)
○ 작성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는 지정 서식을 50+포털에서 다운받아 작성
- 반드시 지정 서식의 파일형태(.hwp) 문서로 작성
3. 운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2022. 2. 21.(월)
○ 장 소: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모두의강당
○ 위원구성: 3명 내외
○ 심사기준: 기관역량(30), 사업계획(60), 기타사항(종합평가)(10점)
4. 심사결과 발표
○ 일 시: 2022. 2. 23.(예정), 50+포털 및 게재 및 개별공문 통보
5. 기타 사항
○ 이 공고에 따른 사업의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운영 규모가 가감되거나 신청 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관련 법규 및 사업 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 선정된 운영기관은 추후 안내에 따라 심사결과를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선정된
운영기관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업 선정 통보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 체결 미이행, 사업을 추진 중에 법령 또는 조례의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지원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함
○ 지원금은「2022년 서울50+인턴십 운영기관 공모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편성․집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재단이 지정하는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내역을 등록해야 함
○ 사업 추진에 따른 정기실적보고서 및 운영결과보고서를 재단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개최하는 정례회의 및 교육 등에 참석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2022년「서울50+인턴십」사업 공통 운영지침에 따름
○ 기타 공모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개발팀 정성호 PM(☎ 02-460-5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