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2 - 호
성동50플러스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성동50플러스센터」수탁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성 동 구 청 장
1. 위탁대상시설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성동50플러스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41, 서울숲 더샵 상가 3층
- 면 적 : 1,071.33㎡ (강의실, 상담실, 창업 준비실, 카페 등)
- 이용대상 : 성동구 장년층(만 50세 이상 ~ 64세 미만)
- 센터기능 :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교육‧여가‧
사회공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센터
나. 위탁사무
- 성동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계획 수립 및 집행
- 장년층의 제2인생설계, 경력개발, 재취업 교육훈련, 문화조성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일자리 발굴․연계, 취업알선
- 사회공헌 활동,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
- 성동구만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성동구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2.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3. 위탁금액 : 525백만 원 (2022년 예산)
가.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나.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등의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나.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의 주사무소 및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1조(임원의 겸직금지), 제35조(시설의 장)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의해 폐쇄 명령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 교체, 수탁운영 등이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 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 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5. 위탁운영 조건
가. 센터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함.
나. 그 밖의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80%)를 원칙으로 함.
다. 센터 운영은 평일 야간 및 토요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음
라. 센터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보유하 여야 함
마. 성동구 지역적 특성 및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능력 보유하여야 함
바. 수탁기관은 관련 조례,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ㆍ수탁 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6.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2. 1. 6.(목) ~ 1. 27.(목) [20일간]
나. 접수기간 : 2022. 1. 21.(금) ~ 1. 27.(목) [5일간]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내 접수)
라. 접수장소 :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팀(9층)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 문 의 : ☎ 02-2286-5869
마. 제출서류
① 수탁운영신청서
② 사업계획 요약서(A4용지 5매 이내)
※ 요약서와 전체 제출서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요약서에 의해 판단함
③ 신청 법인(단체) 현황 및 실적 관련 서류
- 법인(단체)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각 1부
- 법인 자산 현황(부채 포함) 1부(부동산등기부 등본, 예금증서 등 증빙 서류 포함)
- 법인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 수탁 운영 신청 및 재정 부담금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및 결의서
- 법인 대표 및 센터장 내정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④ 수탁운영 사업계획서(지역자원 활용계획, 인사관리 계획)
⑤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참고, 증빙 서류 등
⑥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⑦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⑧ 발표용 PPT 전자파일
바. 신청서류(심사서류) 및 발표 자료 작성 유의사항
- 제본 시 목차는 “성동50플러스센터 위탁 운영 신청 서류” 순서대로 편철
- 제본 규격은 A4용지(세로)로 양면 좌우 인쇄하여 좌편철 하되,
각 항목은 색지를 간지하여 구분하고 각 장 모두에 페이지를 기재하며 각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 부착 제출
- 발표용 프리젠테이션은 MS-Office 2007버전으로 작성, 저장매체 (USB) 1부와 출력물 1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2부)
※ 제출서식 및 작성방법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수탁신청양식 파일) 참고하여 작성
7.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가.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한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 발표 심의 후 결정 ※ 심사 일정, 장소 등 추후 개별 통지
- 신청 법인(단체) 대표와 센터장 내정자가 출석하여 시설 운영 원칙 및 계획 발표․청취, 질의․응답
- 법인 대표를 대신하여 대리자가 출석할 경우 위임장 제출
(센터장 내정자는 대리 출석 불가)
- 발표 순서는 신청 법인(단체)명 가나다順이며, 프리젠테이션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불참할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나. 선정방법
- 개별 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심사점수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
고득점 順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사업능력 → 공신력 → 재정능력(점수비중 순) 분야 순 으로 득점이 높은 법인(단체) 선정
(모두 동점일 경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 시 해당 항목 점수 0점으로 처리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신청 자격 요건 미달이 확인되어 공신력 및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결정될 경우 부 적격 처리
- 심의 결과 70점 이상 법인(단체)가 없을 경우 재모집 후 재심의 추진
- 단독 접수일 경우, 2차 모집을 실시하고 2차 모집에도 단독 접수일 경우 위의 선정 방법 적용
다. 심사기준
대항목 | 평가항목(11개) | 배점(100점) | |
공신력 (30점) 4개 항목 | 1 | 법인(단체)의 형태와 정관 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 5 |
2 |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 5 | |
3 | 법인(단체) 대표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자격수준 등) | 10 | |
4 | 법인(단체)의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주사무소 마련 및 상근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 10 | |
재정능력 (20점) 3개 항목 | 1 |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법인전입금 최소액 명시) | 5 |
2 | 법인(단체)의 수입 재원(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5 | |
3 | 법인(단체)의 회계 투명성 수준 (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 공고, 기타 재무회계규칙준수 수준 등) | 10 | |
사업능력 (50점) 4개 항목 | 1 | 성동구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 10 |
2 | 지역 및 민간자원 활용계획 수준(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 10 | |
3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채용절차, 교육훈련, 슈퍼비전체계, 복리향상계획, 업무환경 개선 노력 등) | 10 | |
4 | 향후 시설 운영계획 수준 (장년층 일자리(교육), 인생재설계 및 사회공헌 활동 참여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 20 |
라. 결과발표: 2022. 2월 중,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예정
마. 협약체결: 2022. 2월 중 (※ 추후 개별 통지)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은 불가
※ 다만, 공고 기관의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신청법인(단체)는 제출 서류 내용 확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현장실사 및 추가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위탁 관련 설명회는 없으며, 신청하는 법인은 모집공고․관계 법규 및 위탁 시설물의 현장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미확인․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단체)에게 있음
라. 신청 접수 현황, 위원회 심의 내용, 심사 평가점수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공고 내용은 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 고시․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함
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일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아.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법인 등에게 양도할 수 없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869) 로 문의